제주도가 해군기지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서귀포시 강정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풀기위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30일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정책협의'에서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추진하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중인 곳은 10만5295㎡. 이는 강정동 절대보전지역의 13%, 매립계획면적의 50%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292조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서의 공유수면매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당초 공유수면매립에 치중했던 해군이 뒤늦게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집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주변 지역종합발전사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되 정부와 세부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날 협의 안건은 해군기지 외에 예산, 신종플루 대책, 정책자문위원 제도개선 등 4가지.

제주도는 당초 세입예상액 가운데 1142억원이 부족한 반면 483억원의 세출수요가 생기는 바람에 1625억원이 부족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제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제주도는 1221억원의 지방채를 초과발행하고, 상반기 미발주사업 실행유보액 504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선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특별법상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현재 2명씩(운영위는 1명) 밖에 배치되지 않아 의정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규정대로 증원 방침을 보고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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