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문대림 도의원(제주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조훈 부지사(제주자치도 환경부지사), 김대휘 기자(제주도 기자협회 CBS 제주지회장), 김현수 교수(제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대토론회에서는 고창후 변호사의 '해군기지 사업과 법적 문제점', 신용훈 변호사의 '평책, 경제, 제주 사례 비교'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문대림 도의원(제주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조훈 부지사(제주자치도 환경부지사), 김대휘 기자(제주도 기자협회 CBS 제주지회장), 김현수 교수(제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등이 열렸다.

▲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특별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를 비롯해, 제주도만의 환경, 평화의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지원의 강제성, 알뜨르 무상양여 등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변호사회가 노력해 정부를 상대로 지원특별법의 초안 정도를 발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휘 CBS 기자는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는 '이것까지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해군기지 직접 피해자인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간접영향을 받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추진사업을 잠시 멈춘 후에 제주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원에 대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으로서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평화의 섬 등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등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해군기지 추진문제는 첨예한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양조훈 제주도 환경부지사.

반면 제주도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양조훈 환경부지사는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고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논의 끝에 다양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지원 근거마련을 비롯해 알뜨르 부지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요청 등 3가지의 핵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주는 것은 위법하지만, 매립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 등 지금까지 해군기지 진행과정에 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역시 졸속 처리가 아니며, 도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또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군사기지에 대해 특별법을 만든 선례가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며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부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 직원조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 "바로 다음날 해명을 했지만 어쨋든 질책을 많이 받았다. 저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이날 이 자리에서 "'평택 미군기지 사업면적을 고려하면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 발전사업예산 8696억원도 많다"고 발언, 구설수에 올랐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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