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기 건설사업 제주도의회 의안심사 절차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안동우 의원은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질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됐는데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공유수면매립 일부지역이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된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한 후 공유수면 매립 의견을 내는게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안심사 절차상 앞 뒤가 바꿨다는 얘기다.

이에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검토했다"며 "각 부서별, 부처별로 (절대보전지역을)해제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협의해 공유수면 매립계획 냈다"고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도 "통상 공유수면매립은 기본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조건부 계획을 세운다"며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조건부로 기본계획 수립하는게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완근 의원도 "절대보전지역 해제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의견 들으면 안되냐"며 "순서가 바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매립기본계획이지 아직 면허는 아니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진행하냐"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게 먼저냐고 앞뒤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도민들이 반발한 것은 해군기지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반대측 입장 얘기를 들어봤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지사는 "노력했지만 그쪽에서 잘 만나주지 않았다"며 "또 만날때마다 충돌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행담 의원은 "해군기지 의안심사 과정에서 공우수면 매립을 먼저하는 이유를 언론에 홍보할 생각은 없었냐"며 "그랬다면 간결하게 끝났을 게 아니냐. 대응을 할때 제대로 안하니까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 이날 추가질의시간을 갖은 뒤 본회의 상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논의에서 '심사보류'가 안되면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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