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또한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까지 확대된다.

그 밖에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해 승인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단)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땐 입법예고 기간 중인 1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Tel. 02-503-539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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