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입법안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을 반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의 개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또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면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도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때문이라 하더라도 도가 이런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을 아무런 공론화 없이 슬쩍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제주도는 당장 이의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 백보 양보해 도당국의 말대로 해군기지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안은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를 입법개정안 주요골자에 담지도 않은채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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