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일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중 절대보전지역에 관한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절대보전지역에 관한 논리적 모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항을 변경한 특별법개정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었다"며 "그러나 언론과 의회, 사회일각에서 (해군기지로 인한)절대보전지역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현행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은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원형훼손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겠다면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을 제출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제주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절대보전지역 법령을 바꿔 입법예고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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