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출입문이 봉쇄되자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회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22일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변경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회원 5명이 제주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11시 30분 현재 도는 도청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채 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기자실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자 결렬하게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도청 안에 있는 민원인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서 군사기지 범대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관련 의안의 날치기 처리가 이뤄지자 마자 도의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늘(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수축산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유수면매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면서 6가지의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가 낸 부대조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도로 변경안 확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 등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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