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과정에서 주민대표 등을 퇴장시킨 것은 의도적인 심의지연과 방해행동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회의 비공개 원칙에 반발한 강정주민대표의 요구에 의해 10분간 발언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과 회의방해로 퇴장시켰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공무원만 참석해 진행됐다는 강정마을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민간 심의위원 3명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지만 민간 위원 1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시키고 나머지 1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 과정이 공개, 일정 조정 등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을 무시한채 자신들을 쫒아내는 등 비민주적 행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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