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추점으로 결정된다.

투표용지에 후보자는 성명만 표시되고, 기호는 표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다른 점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6일자로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했다.

이에따라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밖의 당원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게 됐다.

또 교육감선거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은 후보자등록 후부터 선거일까지. 제주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금액은 2억4500만원(선거비용제한액 4억9000만원의 50%)이다.

공직선거에서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상장 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허용됐다.

다만 제주도 교육의원선거에선 지역구 제주도의원 선거와 같이 제한을 받는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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