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놓고 드라마제작사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씨가 대표인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말 방영된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 받고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4회 연장분에 대해 회당 1억5500만원에 추가로 계약하고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제작사가 출연료 잔금 등 3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추가방송분의 경우 새로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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