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5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마트 종업원 강모씨(4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늦어도 오후 9시께 마트에서 퇴근하는 점,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B담배를 판매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청소년인 A군(14)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B담배 2갑(5000원 상당)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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