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9일 술집 주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조폭 S씨(43)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도내 모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S씨는 2008년 12월 말께 제주시 소재 모 주점 주인인 A씨(35·여)에게 자신이 영향력 있는 조폭임을 과시한 뒤 지난해 2월께 후배 조직원을 보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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