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기씨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로 장애, 장기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농어업인이 더욱 저렴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경감혜택 및 국비지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어촌지역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유용할 것이다.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 서귀포지사 735-6223), 국민연금관리공단(※문의 : 서귀포지사 763-0261)으로 하면 되며 농어업인을 확인 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신청대상인 농업인(축산인 포함)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이다. 임업인은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아무쪼록 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어촌지역의 복지여건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이 많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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