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철 씨.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중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마티즈 모닝 등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런 사유로 인해 6월과 12월 이외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면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폐차할 때 또는 타인에게 이전할 때 자동차세를 다 냈다”고 주장하면서 가끔은 화를 내는 민원인들이 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 폐차, 신규취득이 되면 현행 지방세법상 일할계산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다. 소유기간만큼 부과하다 보니 세액이 2~3천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수시로(보통은 월마다) 부과하다 보니 이를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분이라 한다.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둘째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면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셋째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2005년 이전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도 일할계산되지 않고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이제야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라고 항의하면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 일할계산 규정이다.

일할계산 규정은 타인에게 매도 후에 6개월분 전체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불합리성은 제거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폐차 또는 이전 후에 일할계산되어 한 달 후에 부과되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확인 후에 처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경우 차량등록 처리가 지연되어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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