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주모(49) 전 국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또 주씨에게 금품과 주식을 주고 5억원대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혐의(뇌물공여·횡령)로 기소된 여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제주도 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Y업체 사업개발본부장이었던 여씨로부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과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현금과 주식, 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등 3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4일로 예정돼 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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