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3일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이하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K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실천연대 사무처장 K씨(36)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K씨 등은 2006년 3월 제주연대실천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7년 3월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활동을 하고 각종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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