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한 20대 여성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 인터넷판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디버드-포이스 경찰은 웨일스 포이스카운티에 거주하는 28살의 이 여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여성은 결국 지난 5일 몰드 크라운 법정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그는 피고석에서 끌려가며 눈물을 쏟았고 그의 가족들은 판결에 항의해 소리를 질렀다.

심문에서 검사 사이먼 패리는 지난해 11월 이 여성이 디버드-포이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6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여성은 경찰 관계자에게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형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계속 추진하길 바랐지만 지난 2월11일 이 여성이 마음을 바꿨다"며 "이때 남편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곧 정당한 재판 절차를 왜곡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게 심문을 받던 중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러나 남편과 그의 가족은 내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판사 존 로저스 QC는 이 여성에게 "모든 지원과 시간을 할애됐음에도 고소를 취하했다"며 "잘못된 취하를 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평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누군가 경찰 등에게 상당한 양의 시간과 업무 등을 야기시키고, 잘못된 취하를 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왜곡시켰다면 징역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패리 검사는 "담당 검사들은 이 여성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된 성행위를 했다고 발언했을 때 비상이 걸렸다"며 "이들은 사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남편은 재판에 출두해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변호를 맡았던 고든 헨넬 변호사는 "이 여성이 잘못된 취하를 하려고 할 때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헨넬 변호사는 "그는 비록 지금은 끝났지만 모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 여성이 마음을 바꾼 것은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에게 받은 '감정적인 협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폭력종식연대 대표 홀리 더스틴은 남편의 처벌을 막기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며 "이 판결은 성폭행 희생자에게 '암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 성범죄 영역은 '여전히 암흑시대'에 갇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스틴 대표는 "이들은 한 여성이 자신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격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며 "경찰과 법원은 왜 이들이 오직 10명 중 1명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지 확실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대변인은 "우리는 이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복잡한 현실과 이해가 완벽하게 부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여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이 같은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도 캐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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