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류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오늘(3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와 시·군, 광주식약청이 합동으로 하며 오는 8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관광객 대상 식품 판매업소 45곳,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소 50곳, 학교급식소등 식품공급업소 25곳, 기타 수입식품 판매업소 10곳 등 130곳이다.

단속시 식품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 관광객등 대상으로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 젓갈류, 고춧가루 등 계절적 성수식품의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기타 부정불량식품 공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 허용외 첨가물 사용 등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압류 폐기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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