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및 폐영농자재가 11월 한달동안 수거된다.
제주도는 11월을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로 지정, 특히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해 농경지 주변에 있는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수거한다.
이에따라 농업인들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에서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갖다 놓게 되면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지소에서 수거하게 된다.
김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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