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재윤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제주도에 병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일본인과 제주도의원을 만나게 해 줬을 뿐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점은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의 제주 설립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국내 협력업체 N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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