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령된 감귤유통조절명령의 이행 점검을 위해 출하 현장에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사법 대상이 아닌 행정 명령 이행을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농가의 반발도 만만챦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3일 지난달 28일부터 발령한 감귤유통명령 이행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단속 지역 인근의 경찰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는 단속과정에서 일부 선과장에서 출하주들이 이행점검반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라며 "필요할 경우 순찰차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가 및 상인들은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굳이 공권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농산물 출하현장에 경찰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들은 "유통명령 자체가 농가와 선과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치안유지를 담당해야할 경찰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경찰 투입에 따른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강제착색 등의 위반 행위가 사실상 이행점검반의 단속이 느슨한 야간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어 "단지 주간시간대의 경찰 동원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는 "경찰 인력 협조는 단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기에 유통명령을 정착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과장 등의 출하 현장에 경찰 투입이 이뤄지더라도 섣불리 출하를 위해 쌓아둔 감귤 농산물을 단속하거나 이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 투입이 단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직접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필요한 경우 유통명령 이행점검반과 함께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서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농업인.생산자.상인단체, 행정이 합동으로 6개반 27개조 134명으로 유통명령 이행점검반을 편성, 오는 15일까지 선과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내년 4월까지 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발생할 경우 100만원∼300만원, 비상품 감귤(1.9번과 포함)의 도외 출하.판매.수하 경우 50만원∼300만원, 조사.확인 거부 및 방해.허위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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