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어린 아이가 갑자기 숨져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없이 전신 마취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영씨 부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5살난 딸 수호를 저세상으로 떠나 보내고 말았다.

충치치료를 받으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려 했지만 이젠 모두 물거품이 됐다.

비극의 시작은 닷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 아이 충치치료는 전문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다는 말에 단국대 치과병원 소아 치과를 찾은 것이 화근이었다.

단국대학교 병원 측은 어이없게도 전신마취를 권했다. 충치와 신경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충치, 신경 동시에 치료 가능해 번거롭지 않다" 전신마취 권해

물론 사전에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수호양의 아버지 윤지영씨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수술을 안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실로 들어간 지 수시간 후 수호양의 몸은 이미 싸늘히 식어 있었다.

병원측은 마취 시술의 위험성 등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마취 의사 등은 미안한 기색은 커녕 연락을 끊는 등 회피로만 일관해 유족들의 찢어진 가슴을 두 번 짓밟았다.

유족들은 수호양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한 뒤 의료분쟁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CBS 대전방송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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