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내년부터 월급을 인상하고 정규직과 같은 유급휴가를 주는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한다.

8일 북제주군은 주5일근무제 가 확대되면 비정규직원의 근무일수가 축소돼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  임금과 휴가 등에 대한 현실화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군은 올해부터 월1회 시험실시 중에 있는 주5일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 것을 고려, 월 보수수준을 현재의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키로 하고 임금단가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편성 등을 감안해 책정키로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1일 임금단가도 평균 5.3%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5일근무제가 월2회 시행될 경우 300일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은 현행 1일 단가 2만65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되고, 280일 근무 직원은 현행 3만4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5일근무제가 전면시행될 경우 300일 비정규직 직원은 현행 2만6500원에서 3만300원으로 14.3%증가, 280일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현행 3만400원에서 3만4300원으로 12.8% 인상된다.

휴가제도에 있어서 출산휴가의 경우 종전까지는 일부 비정규 여직원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비정규직 전체 여성직원으로까지 확대 적용해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출산전후 90일간 유급휴가를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하계휴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3일 내외로 시행해 오던 것을 최장 6일간 쉴 수 있게 되고,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 특별휴가제를 280일 이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결혼할 때와 배우자나 본인·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7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이거나 본인·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간 휴가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북군은 비정규 직원의 호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일용인부 등으로 표현돼 있는 것을 적정한 표현으로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북군은 마련된 대우개선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달 안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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