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4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절강성 선적 쌍타망 어선 절상호 25307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15일 허가 없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무단 진입, 조업하다 16일 오전 7시 30분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해경은 90여분간의 추격 끝에 나포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후 절상어 25307호 선장 왕모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들어 우리측 EEZ 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37척을 나포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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