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원칙 없이 방만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지사업의 사업목적이나 재정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15개 사회단체 복지시설을 신규 허가하면서 시설 신축사업비 전액 지원은 물론 신축 즉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까지 321억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재단에 대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비와 장비구입비 102억원을 집중 지원한데 이어, 2006년에도 요양원 신축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억원의 지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물과 부지 등 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가하고, 도내 기존 복지시설의 수용능력이나 예상수요 및 재정부담능력 등을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또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를 법인의 생활관 신축재산으로 출연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모 복지법인에 대해 이를 허가한 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생활관 신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전액을 기능보강 사업비로 편법 지원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고보조금 11억5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3월 준공한 재활원시설이 임원 간 분쟁으로 최근까지 개원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개원 명령이나 이사 해임 등의 지도·감독 조치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와함께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구급차량(산소통, 산소호흡기 등 응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차량) 등의 시설 및 규격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구급차량 등을 보유하지 않은 제주서부병원(14실 80병상)을 부당하게 허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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