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강압수사가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2일 제주지검은 뇌물을 받은 5명의 공무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를 구입해 해당농가에 판매.배포하면서 업자들로부터 1300만원 이상 받아 챙겨온 제주시 공무원 김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검이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공무원은 모두 하위직으로 업체로부터 200만원 이상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2명, 남제주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다.

제주지검은 또 공무원들에게 업무 편의 등을 봐달라며 뇌물을 준 업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검은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조직 내 구조적인 모순과 조직 시스템의 문제'와 뇌물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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