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일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위장결혼한 조선족 권모(여.49.중국)씨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부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여성인 권씨는 지난 2003년 위조여권을 갖고 불법체류해 강제출국되자 재입국키 위해 부씨에게 위장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 주면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소개 받은 다른 부모(63)씨와 지난해 9월 23일 혼인등기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혼인 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다.

권씨는 또 허위로 신고한 호적등본 등을 중국에서 우편으로 건네받고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 지난 2월25일 재입국, 여관 등을 전전하며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위장결혼한 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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