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무죄판결 당신의 생각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계속되는 무죄판결, 이제는 막아야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는 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요구와 함께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무죄판결 사안은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양(99년 피해당시 14세)을 5년간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가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한 마을에 사는 미성년 장애인 B양(17)을 98년 9월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69)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내렸다.

법원의 무죄판결 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에 대해 “신체장애나 정신상의 장애자체가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외 24명은 성폭력특별법 제8조 항거불능조항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심의예정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항거불능’ 대신 ‘정상인과 같은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으로 변경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박요셉씨(21,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는 “우리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정신지체인 성폭력 사건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지천씨(24, 제주시 도남동)는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낮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수사와 재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벌인 서명운동에는 860여명이 참여했고, 서명은 부산 대법원 재판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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