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제주도 영리 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국내 협력업체 N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시술하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 의원이 변제 기일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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