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정해군기지는 사법권의 남용과 비호 아래 강행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강정마을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 당연하며 절실한 요구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다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윤모감독이 21일째 단식 중이다. 사실상 목숨을 건 저항"이라며 "이 죽음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수없이 많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 종교인들과 평화활동가들마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폭행당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심지어 경찰당국은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사람들마저 연행하는 억지스러움까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와 해군, 경찰당국은 여전히 막무가내이다. 검찰 또한 영장청구를 난발하고 법원은 이를 손쉽게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해군과 건설업체의 불법적 공사강행과 경찰의 불법연행 및 폭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인하면서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강 건너 물 보듯이 정부와 해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총선 이전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라"면서 "이명박정부와 해군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죽음’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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