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억달러(6000억원)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30억 달러(한화 3조6000억원)를 중문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美 스타크 컴퍼니 인터내셔널(SCI·Stark Companies International)의 제안이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와 인천지역이 특별법으로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카지노업 허가가 이뤄질 경우 전국 13개 카지노업체 가운데 8개 업체가 몰려 있는 제주도 경우 머지않아 '카지노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나서서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입법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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