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 7대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주체를 재조정하고 4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센터는 기존의 7대 선도프로젝트에다 △건강·미용 테마타운 개발 △국제문화·위락단지 개발 △해양관광단지 개발 △레포츠 관광단지 등을 추가 조성·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의 추진프로젝트는 △쇼핑아웃렛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의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해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추가된 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미용 테마타운 개발은 5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292억원 중 국고와 지방비가 155억원, 개발센터 125억원, 민자유치가 약 3012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국제문화·위락단지 개발은 10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300억원 중 국고 182억원, 개발센터 525억원, 민자유치 2593억원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4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980억원에 국고 110억원, 개발센터 280억원, 민간유치 1590억원 △레포츠 관광단지는 1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191억8000만원 중 개발센터 178억7700만원, 민간 1013억3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센터의 사업 추가에 대해 “기존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데 추가만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가 많다.

실제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5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해 47.9%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여 개발센터의 개발 사업안 확충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그저 좋다’는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며 개발센터 역할에서 투자 유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성공의 관건임을 놓고 봤을 때 도민들이 개발센터를 보는 눈치를 엿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만하다.

기존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능력도 의문이다. 쇼핑아웃렛 사업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가하면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쇼핑아웃렛 사업 계획안에 ‘외래관광객 통계’ 조작 논란을 빚은 후 사실상 사업 추진이 잠정 유보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형 쇼핑몰만 구상할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살려 제주특산품을 취급해 이로 인한 관광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이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사실상 ‘쇼핑아웃렛 사업안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으로 민간기업, 특히 제주도내 기업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투자 유치 규모면에서 사실상 도내 기업은 사업주체로써 제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민간기업이 개발센터의 ‘하청업자’꼴로 전락할 위기를 맡고 있다.

토지수용 과정도 주민반발이 예견된다. 개발센터는 특별법 제 76조 해석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해 사실상의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는 사유지의 경우 수용권이 주어진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나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의해 수용권이 주어지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 서귀포시 예래 주거형 휴양단지 부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는 전체 토지면적 중 94%이며 토지수용권이 주어진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사유지가 207필지다.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필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재협상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개발센터가 4개 프로젝트를 추가 설정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할만한다.

개발센터는 이와함께 사업 주체도 재조정하여 5대 프로젝트 즉,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쇼핑아웃렛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제 개발센터는 쇼핑아웃렛 사업 등 기존 5개 프로젝트의 사업주체 지위와 함께 추가 4개 프로젝트의 추진주체로써 사실상 제주도 개발을 ‘독점’하는 지위에 오른 것이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탄생한 특수법인이다.

그런 개발센터가 탄생 18개월 만에 약 236만평과 추가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230만평 등 총 466만평을 아우르는 지위에 올랐다.

이로써 개발센터가 예상하는 총 투자유치 목표액은 3조3595억원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  선도프로젝트와 추가선도프로젝트를 합해 4조2486억원이다.

다른말로 하면 개발센터는 이제  제주도의 운명을 바꿀 독점적 지위의 주체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이렇게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사업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특수법인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사실상 개발센터는 돈이 없다. 개발센터가 법인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에 의존한다. 개발센터는 자체수입을 옥외광고와 면세점 운영을 통해  얻으며 전체 기존선도사업과 추가선도사업의 16.5% 정도만 조달할 계획이다.

이런 개발센터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지분참여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 시설계획 등을 총괄해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개발과정은 개발센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센터는 자체 동영상 홍보물과 면세점 동영상 홍보물의 제작업체를 다른 지역 업체로 선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개발센터의 이런 연유에 대해 표면적으로 도내 업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발센터의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도내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게될지 의문이다.

개발센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 위주의 직원 채용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제주의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과 시행에 앞서 진정 제주도 발전을 위한 게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줘야한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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