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피싱 사기행각에 동원된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 대포통장 및 대포폰들. <제주투데이>

한라봉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대금을 과도하게 입금했다고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중 1명이 지난 13일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 5명을 적발해 그중 한모씨(29,대구)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후3시께 서귀포시 위미리 소재의 한라봉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오모씨(45)에게 대포폰으로 "30만원 어치 레드향을 보내달라"고 전화한 후 다시 "돈을 입금시키다 보니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보냈으니 잔액을 보내달라"고 속여 그 차액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은행권에서 보내는 문자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입금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같이 전화해 그 차액 270만원을 받아낸 것.

▲ 피의자들은 실제 금융권에서 보내는 것처럼 허위 문자를 꾸며 피해자들에게 보내 그 차액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약 2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투데이>

한씨를 비롯한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13일까지 한라봉과 귤, 사과, 배, 인삼, 대게 등 전국의 각 지역 특산물 판매자 108명으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대포폰을 추적하고 집중수사 끝에 지난 3월 13일 한씨를 검거해 범행 당시 이용된 노트북 6대, 데스크탑 4대, 대포폰 16개, 대포통장 28개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 생활을 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된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액 2300만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환부조치하고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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