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은 제주삼다수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농심은 제주삼다수의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농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은)대기업답게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실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엔 소비자단체협의회 5개 회원단인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서귀포 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 제주YMCA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심은 제주삼다수의 유통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도지사 상대로 2건과 공사 상대로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14년 동안 수위계약으로 제주삼다수의 유통 판매에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휴애 왔다"며 "구매물량만 이행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 2007년 판매협약이 불평등 영구적 계약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과 먹는 샘물 공급중단 및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농심의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 정의가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과 거리가 먼 행위"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농심이 위탁판매하고 있는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 공공자원"이라며 "지금까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브랜드 선호도와 만족도 등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지하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공공의 자원으로 천명됐다"며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아니면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제주삼다수는 특정 기업의 독점적 영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공공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개 입찰은 입찰 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희망 기업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입찰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를 보장하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며 소비자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1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온 특혜적 불공적이익을 영구적으로 향휴하기 위해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및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개 입찰을 반대한다"며 "대형마트의 직거래 등 개발공사가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농심의 태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은 대기업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삼다수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공공재인 제주삼다수가 기업의 독립적 영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고 소비자복지를 실현키 위해선 기업간 경쟁이 공정하게 유지되고 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힘을 빌려 공공재로서 소중한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영구적, 독점적 이익추가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농심이 앞으로 계속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려 제주지하수를 자사의 영구적, 독점적 이익추구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농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경고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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