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제주삼다수' 소송과 관련된 홍보물을 나눠주며 농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농심은 제주삼다수의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깨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농심의 삼다수 소송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농심은 대기업답게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제주삼다수는 특정기업의 독점적·영구적 이익추구 수단이 될 수 없는 공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1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삼다수의 유통 판매에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누려왔다"며 "판매협약이 불평등 영구적 계약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농심의 태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라며 "이는 삼다수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지하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공공자원으로 천명됐다"며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아니면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며 "제주삼다수는 특정 기업의 독점적 영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공공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공재인 제주삼다수가 기업의 독립적 영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고 소비자복지를 실현키 위해선 기업간 경쟁이 공정하게 유지되고 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심이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려 지하수를 이익추구수단으로 이용하려할 경우 농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며 경고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회원단체인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서귀포 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 제주YMCA 대표 등이 참가했다.<제주투데이>

▲ 제주소비자단체협회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보람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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