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은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가 1950년 예비검속 학살사건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됐다"며 "정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히'에서도 불법적인 집단학산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과거사 진상규명과정과 조사결정내용이 적절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예비검속사건과 4.3사건 히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불행한 역사를 슬기롭게 극복해 해원상생과 평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과거사청산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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