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성직자 박모씨(50)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위력이 약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께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진입로에 앉아 공사차량들의 입출입을 방해하는 등 전후 4회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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