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초저가 패키지 상품 여행일정에 포함된 모 수목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제주도관광 2박3일 초특가 11만9000원, 항공요금과 숙박료, 조식·중식요금도 포함됩니다."

인터넷과 홈쇼핑에서 자주 나오는 제주도관광 패키지 여행상품 홍보 문구다.

제주-김포 왕복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패키지 상품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주투데이>는 여행업계에선 대형급으로 손꼽히는 A여행사 초특가 여행상품을 분석했다.

여행일정을 살펴보니 첫날엔 한라수목원 방문, 이틑날은 폭포, 오름, 쇼핑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생태관광'이라는 명목하에 입장료를 내지않는 휴양림, 민속마을 등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입장료가 없는 관광지가 중심이 된 셈이다.

주요 유료관광지는 '선택관광'으로 분류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일정이 압권이었다. 무려 3군데에 이르는 빡빡한 쇼핑 스케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흡사 관광 보다는 '여행상품 옵션'과 '쇼핑'에 주력하는 여행상품을 보는 듯 했다. 초저가 제주관광이 가능한 이유기도 했다.

▲ 제주도 초저가 패키지 상품 분석표.
도내 B여행사에 근무했던 김모(23)씨는 "초특가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저가 패키지 상품은 여행코스별로 하루에 2개 이상 '쇼핑'을 일정에 끼워넣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관광객이 테마공원이나 특산품 판매장에서 상품을 사면 구입가격 30∼40%는 여행사가 가져가게 된다"며 "여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권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마사지', '스파' 등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에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마이너스 관광상품을 내놓은 뒤 쇼핑 등을 통해 수지타산을 맞추는 구조다.

왕복항공료 수준에 불과한 관광상품은 결국 옵션관광과 서비스 품질저하 등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초저가 관광시장은 대부분 타시도 여행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 있는 19개 대형여행사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도는 MOU를 체결한 여행사업체에게 내국인 관광객 유치성과에 따른 보상금(관광객 1인당 1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약발이 먹혔는지 초저가 관광상품을 내놓은 대부분의 여행사는 제주가 아닌 타시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승익 제주관광학회장.
고승익 제주관광학회장은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초저가 관광상품은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단언했다

고 회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했을 때 질낮은 관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료가 없는 수목원 등에서 몇시간을 허비하게 될수도 있고 여행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주관광의 볼거리·먹거리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제주관광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내국인 관광객의 문제를 넘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노투어피 관광'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타 지역여행사에서 도내 여행사로 지불하는 행사경비(랜드비) 없이 중국인 관광객만 제주도로 보내는 '노투어피 관광' 때문에 가이드는 손님에게 거의 반 강제적으로 쇼핑이나 옵션관광을 강요하는 형태의 관광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에서 초저가 상품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도내 여행사가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회장은 "제주도나 도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기관에서 '초특가 관광 근절 운동'을 추진해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이보람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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