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H모씨(50)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H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5분께 서귀동 소재 모 다방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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