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한 강모(50)씨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8월 1일부터 제주시에 밀실 6개를 갖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300여편 등 5900여편의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통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모(40)씨도 지난해 10월부터 밀실 8개를 갖춘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10만여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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