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영화 '가비' 제작사가 이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작사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구두합의 한 이씨는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 제작비 및 인건비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자의 사정으로 당초 영화 개시일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인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고, 이에 제작사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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