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통령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인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대선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며 방송관계자들에게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프로그램, 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거나 선거(11월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을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련 규정(선거방송 심의규정 제18조) 위반 사례가 다른 규정 위반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 등에 따라 제재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각 방송사는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때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 한계 등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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