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역술인이 대선결과를 예측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경고했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을 누락한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주의를 받았다.

TV조선의 '신율의 대선열차'는 역술인이 출연해 주요 후보자들의 사주를 근거로 대선결과를 예측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방송,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뉴스Y의 '뉴스Y'는 문재인(59)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50) 대선후보의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단신으로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인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누락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을 위반해 주의에 처해졌다.

뉴스Y는 8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1개 프로그램과 종합편성채널 2개 프로그램이 대선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 가운데 일부를 누락했다. 해당 심의규정위반이 처음인 점이 감안돼 권고를 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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