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음식 조절이 쉽지않은 구치소 생활을 혼자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며 "범행동기와 특별한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펼친 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판부가 선정한 2권의 책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라"며 재판부의 특별준수사안 명령을 설명했다.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의 대해서는 "범행 이후에 나타난 태도가 좋지않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판단될때 과감하게 행동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에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타블로는 미국에 가 본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려 타블로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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