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번 소송 건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으며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6월 새너제이에 소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본안소송 판결 전에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애플이 당하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자유재량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앞서 7월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판매금지 가처분은 부당하다며 일시적으로 판매금지를 해제시켰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음성명령기능 '시리'의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 ▲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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