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와 트리오 'JYJ'의 전속계약 분쟁이 3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SM과 JYJ의 매니지먼트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8일 JYJ가 SM과의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YJ 멤버 김재중(26) 박유천(26) 김준수(25)가 소송을 제기한 2009년 7월31일자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양측은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제반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SM은 "3인(김재중·박유천·김준수)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서로 간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알렸다.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JYJ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인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합의에 따라 그간 방송 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은 JYJ의 환경이 나아질는 지도 관심사다.

씨제스의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앞서 JYJ는 2009년 7월31일 SM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동방신기의 또 다른 멤버 유노윤호(26)와 최강창민(24)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27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SM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SM은 지난 2010년 4월 준수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같은 해 6월 JYJ 멤버들도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 본안 소송을 진행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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