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 박종우(23·부산)의 '독도 세러모니'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크 로케 IOC 위원장은 이날 "이번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3일 '독도 세러모니'를 펼친 박종우에 대해 'FIFA 징계 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으로 대표팀의 공식경기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 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IOC 징계위원회는 이날 박종우의 동메달 박탈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종우는 지난 8월11일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경기장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일본과의 3·4위전에서 승리한 뒤 한 관중이 건넨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펴들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 후 IOC는 박종우가 펼친 '독도 세러모니'를 문제 삼고 태극기 및 플래카드 세러모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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