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은하 3호)의 추진체 일부로 파악되는 잔해가 발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어제 오전 11시29분께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발견해 세종대왕함의 보트가 나가서 해당 잔해를 줄로 연결해놓았다"며 "현재 수심 80m 정도에 가라앉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체 잔해에 한글로 '하'자가 써 있어 은하 3호의 파편으로 확인했다"며 "진해에 있는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현장으로 출동해 오늘 오후 4시부터 조류가 바뀌면 인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함에는 해군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 잠수사와 잠수사 이송장치, 심해잠수구조정(DSRV)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해상 및 해저 지뢰를 전문으로 탐지하는 소해함(기뢰탐색함) 4척을 현장에 파견했다. 음파탐지기를 갖춘 초계함 등 함정 10여 척도 바닷속 금속물질 탐지에 나섰다.

군 당국은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잔해 수거 및 탐색 작전을 벌였지만 로켓이 20여개로 조각나면서 넓은 범위로 떨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부터 429㎞, 변산반도 서방 138㎞ 해상에 떨어졌다. 범위는 가로 38㎞, 세로 83㎞의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관측됐다. 페어링은 동창리로부터 656㎞, 제주도 서방 86㎞ 해상에 낙하했으며 범위는 가로 99㎞, 세로 138㎞ 구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군이 발견한 추진체 잔해는 길이만 10m, 둘레 1.5~1.6m 크기로 인양에 성공하면 북한의 로켓 기술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추진체 인양에 성공하면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공해상 폐기물은 먼저 발견한 국가가 소유하고 원소유국이 반환을 요구할 때 인양에 들어간 비용을 원 소유국이 지불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사 자체가 불법인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한 로켓을)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발사 행위가 국제법상 유엔 결의안 1874호 위반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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