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도 연구기획실장이 19일'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제발표하고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제주4·3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도 (사)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비롯해 문성윤 변호사 등은 19일 오후 4·3희생자유족회와 국회 강창일 의원이 제주시 하니관광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임채도 연구기획실장 "정신적 외상 전문적 진단·치료시스템 제공 필수"

임 실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복합적인 정신적 외상 특성상 일반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 진단과 치료 시스템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 실장은 "4·3위원회 기능 가운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치유센터와 전문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야한다"고 4·3특별법 개정을 제언했다.

임 실장은 "지원 대상은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미신고자와 그동안 4·3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정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상담과 치유를 위해 4·3피해자 전문치유센터를 지원 또는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실장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4·3피해자 재활과 치료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 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 실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같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특례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4·3 치유를 위해선 우선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가 선행돼야한다"며 "실태조사는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인권상황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가 포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4·3치유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임 실장은 △국가·지자체 직영 고문피해자 전문치유센터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독립적인 법인 위탁 운영하는 전문치유센터 △민간치유센터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국가·지자체 직영 고문피해자 전문치유센터의 경우 준비시기도 짧고 경제성도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반면 고문피해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피해자 접근 기피, 관료적 운영체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독립적인 법인 위탁 운영하는 전문치유센터와 민간치유센터에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중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장은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공론화'에 대한 주제 발제를 통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치유 시스템 도입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성윤 변호사 "피해자 대부분 고령…치유센터 건립 위한 4·3특별법 개정 시급"

이어 이 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인간 존엄성과 명예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정신적·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주제 발제한 박찬식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은 "과거 청산의 올바른 진행 과정이 생략된 채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지를 원론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4·3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된 육체적 후유장애인에 대한 처리 방식과 4·3평화재단과 제주도가 시행한 병원진료비와 생활보조비 지원 방식에 대한 반성이 선행된 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단장은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운영 주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치유센터의 지원 대상을 희생자와 유족, 미신고자와 4·3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할 경우 1만여 명의 막대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에 따른 근거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소장은 "센터 건립을 위해 4·3피해자 트라우마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가 우선돼야한다"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 문제, 4·3트라우마에 맞는 근본적 치유 방법을 모색해한다"고 말했다.

문성윤 변호사는 "4·3특별법에 반영해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치유센터 설치와 전문의료센터 지정 등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지원 대상 결정에 있어 특별법에 전문치유센터 설치 및 전문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를 위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4·3과 관련 정신적 외상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라며 “국가는 하루빨리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당연한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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