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134억원대의 회사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대성(68) 제주신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과 공모해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전 제주일보 임원 K(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일보사 사옥 매각대금으로 받은 340억원 중 94억원과 인쇄비와 광고대금 등의 회사자금 40억원 등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가운데 김 회장이 횡령한 9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억원은 회사 채무 변제와 애월읍 광령리 신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횡령한 134억원 가운데 120억원은 증권 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에 유용했고, 나머지 14억원은 개인소유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횡령한 금액 중 61억원을 제주일보사 이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회장은 회사자금의 유출을 감추기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사옥 매각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변제하겠다며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속여 제주일보에서 현지 인쇄하는 중앙일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일보 직원들이 연동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진정서 접수와 함께 올 1월 중앙일보가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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